즉, 아버님께서 큰 따님을 가족 초청으로 먼저 초청하신 다음에 priority date 을 받으시고 그 날짜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셨다가 문호가 열리면, 아버님의 노동허가서 제출 당시에 큰 따님이 21세 미만이었다는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245i 수혜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약 5년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약 4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호가 열리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은 큰 따님이 취업 이민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따님이 취업 스폰서를 구하셔서 진행하시고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시에 245i 수혜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미국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경우 가장 빠르게 신분을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