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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park7****
조회1,491 공감0 작성일10/29/2010 1:00:48 PM
제 임시영주권이 12월에 만료가되는데요
합의이혼시 영주권을 못해주겠답니다.
그럴경우 제가 다른사람을 만나서 결혼할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좋은답볍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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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0 2:18:43 PM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할 경우 부부가 함께 청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부부관계라는 것이 늘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 단독으로 조건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요하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이민 혜택, 즉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증명할 수 있으면 전남편분이 협조해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혼자서 조건해제가 가능합니다. 가정 폭력이나 그에 준하는 학대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해제 신청시 이혼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른 예외 조항, 예를 들어 extreme hardship은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으니, 이혼을 하실 예정이면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진행하시고 늦기전에 조건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실 것을 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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