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목적이 이민 혜택, 즉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증명할 수 있으면 전남편분이 협조해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혼자서 조건해제가 가능합니다. 가정 폭력이나 그에 준하는 학대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해제 신청시 이혼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른 예외 조항, 예를 들어 extreme hardship은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으니, 이혼을 하실 예정이면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진행하시고 늦기전에 조건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실 것을 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