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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의 혼인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ns****
조회2,336 공감0 작성일10/29/2010 9:42:43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될 사람은 관광비자로 미국을 자주 들어오는데 내년 초에 우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년뒤쯤에 한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관광비자로라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많은 죄없는 한국여성들이 입국시 불편함 또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내년초에 미국(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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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0 2:17:25 PM
관광비자로 들어요셔서 혼인신고시 유의할부분은 이민의도 문제입니다.
본인의 케이스에서는 입국 6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신청을 하시고, 배우자의 신분을 비이민 비자로 바꾸어서 미국 체류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정에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의 Article 이 도음이 되실겁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614868

Q&A: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

입력일자: 2010-09-07 (화)
방문비자로 입국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인이 적지 않다.
약혼자 비자(K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해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미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국적자의 이민 입국의도에 대하여 문답으로 알아본다.


최소 60일 지난후 체류신분 바꿔야
입국당시 이민의도 없는 걸로 간주


▲이민법에서 말하는 이민 의도 문제(Intending Immigrant Problem)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에 비이민비자(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제외)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비자발급 당시 제시한 입국의도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가 규정하는 입국의도와 다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즉, 학생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이 학업 이외의 노동을 한다거나 방문비자 입국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등의 비자가 허용한 활동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민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이민법 위반에 해당된다.

▲어느 시점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

-미 이민관이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Status)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discretionary)이 있다.

이민법에는 30일, 60일, 90일 규정이 있는데 미국에 입국한 지 30일이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부터 체류신분을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미 입국 때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strong suspicion)할 수 있다.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서가 접수되면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 이민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로 입국해 결혼 등으로 인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입국 후 60일이 지나서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올 12월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 국적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이 방문비자로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약혼비자를 받아 들어오려면 시간적으로 더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민심사관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결혼을 위한 입국이라고 답한다면 이는 방문비자의 입국 목적과 달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입국심사관은 방문비자 소지자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의심이 들 경우에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info@skimlawfirm.com
www.skimlawfirm.com
(213) 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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