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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2순위시 5년 경력 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uk****
조회3,651 공감0 작성일11/4/2010 4:53:0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2순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전 건축 전공의 학사 졸업으로 5년 경력을 채워
새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2순위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한 기간은 제 tax 보고나 H1b visa등으로 증명이 되지만
한국에서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곳도 있고
학부 시절에 파트파임으로 일했던 곳도 있는데요...
(학생때 다닌 경력도 포함이 되는지요?)

어떤 서류들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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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0 9:11:04 PM
취업 2순위 신청시 석사 학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5년 경력은 학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쌓은 progressive한 경력입니다.

한국에서의 경력 증명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그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상사나 동료의 증언서과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징수한 증빙서 등 각종 서류를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분의 경력과 요구사항에 가장 적절한 조언은 케이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담당변호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0 1:16:19 PM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5383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nes****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5:21:25 AM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축인 협회등 관련기술협회에 그동안 본인의 경력을 기록, 관리하여 놓으셨으면 그 서류들을 받으셔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한국에서 공증받으시고,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그 서류들을 가지고 따로 그 경력을 확인하는 기관에 보내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2순위로 하실려는 직종에 다소 미흡할 수있는 Career일지라도 본인이 회사에서 필요한 경력의 소요자이며,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고 아니더라도 다소 그 범위를 넓혀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변호사가 사유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국인 변호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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