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의 21세이상자녀 영주권신청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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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2010 9:24:44 PM
엄마가 영주권자로 계실때 21세 이상인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 기다린지 한 5년쯤 되어갑니다.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 신청에 대한 접수레터는 신청한지 5년이 된 작년말쯤에 왔구요 단지 접수만 되었다는 notice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 며칠전 엄마께서 시민권을 따시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자녀에서 시민권 자녀로 되게 되는데 영주권 수속이 더 빨라진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요.
1) 빨라지는게 사실인가요?
2) 저같은경우 다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해야 하나요?
3) 다시 하게 된다면 얼마정도를 기다려야 하며 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