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자가 한국에갈때 .............

지역California 아이디q**uopp****
조회729 공감0 작성일11/3/2010 9:29:02 AM
영주권 자가 한국에갈때 여권을 거주자 여권 으로 바꿔야하나요 일반여권 사용은 안되나요
또영주권자가 여행허가서을받아야하나요(체류 기간은얼마나 가능한가요)
자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aj****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12:14:09 AM
영주권자 시라면 "재외국민등록"을 하시고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으로 바꾸셔야 하지만
유효기간이 남은 "일반여권" 으로도 한국에 출.입국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여유 있을때 "거주여권"으로 바꾸시면 될듯하고...

여행허가서 문제는 한국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시고자 한다면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친지방문이나 단기간의 체류목적 이시라면 굳이 필요하실것 같진않네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