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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o**allove200****
조회2,492 공감0 작성일11/1/2010 4:14:01 PM
안녕하세요. 전 2002년 5월에 관광비자로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와서 2003년 1월에 시민권자인 언니의 초청이 되어있는 상태임니다. 지금은 불체구요.
제 서류 차례가 되면 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서류접수할 당시엔 불법 체류가 아니었읍니다.마냥 이대로 기다린게 거의 9년째 인데 여기저기서 불체라서 안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어서 불안하기만 함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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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0 5:36:36 PM
지금 신분이 없으시다면 형제초청의 문호가 열리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지금 신분이 없으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 245i 조항 >

1.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2.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승인 받을 수 있는 이민 청원서 또는 노동허가서 신
청서가 이민국 혹은 노동부에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3. 만약, 1998년 1월 15일과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이민청원서 또는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 $1,000 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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