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지금 신분이 없으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 245i 조항 >
1.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2.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승인 받을 수 있는 이민 청원서 또는 노동허가서 신
청서가 이민국 혹은 노동부에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3. 만약, 1998년 1월 15일과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이민청원서 또는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 $1,000 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