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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메디칼 수혜를 받고 있으면 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da8****
조회2,312 공감0 작성일11/1/2010 12:48:27 PM

임시영주권은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아기가 생겨 인컴이 낮아 임신 메디칼로 낳고,
아기 보험도 메디칼로 신청했습니다.

소셜워커가 임신메디칼이 만료됐으니 메디칼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집으로 메일이 왔는데
제가 해당이 된다면 메디칼 신청을 해도
나중에 영구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신 메디칼외에 제 개인적인 메디칼은 들지 말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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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0 4:12:31 AM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6206 (정부보조나 혜택을 받으면 Public Charge 가 되는가)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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