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의 방법은 크게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50만/10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때는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의 확보,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 원금 회수 가능성, 2년 영주권 취득 후 10년 기한의 영주권 갱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시민권자가 되신 동생분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지않은 상황이시라면, 결국 취업이민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려면 스폰서 회사를 구하셔야 하는데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이러한 취업이민 스폰서를 알아보시기란 쉽지 않으실 것으로 봅니다.
취업이민도 여러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2순위와 3순위 취업이민입니다. 하지만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2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고 싶으시면 2순위 취업이민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은 보통 석사학위 이상자이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스폰서에서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관련 position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취업이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2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미국에 입국하신 후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스폰서 업체를 알아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남편분은 식품공학 학사학위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변리사 사무소에서 일하신 3~4년의 경력으로는 미국내 취업비자를 받으실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우 미대 졸업 그리고 5년의 경력을 통해 관련한 업체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향후 상황에 따라 취업이민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내에 소액투자비자(E-2), 학생비자 (F-1) 등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국입국 시기에서부터 비자, 영주권 취득 방법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면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 하신 후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