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시민권신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인터뷰나 기타 서류검토시 영주권취득후 얼마 안되어서 퇴직한 경우 당초 영주권의 신청시부터 취업을 위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입니다.
적어주신 정황만으로 판단할 때, 취업을 위한 진정한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이직 또는 퇴사를 하게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주신청자와 관련된 것이고, 동반가족의 영주권취득시점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