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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aiver 신청이 가능한지?

지역Illinois 아이디j**youngno****
조회1,103 공감0 작성일11/7/2010 7:54:21 PM
종교비자 기간이 종료후 i-360 이 미국에서 허가되었고 인터뷰신청을 이민국에서 nvc로 넘겼고 그후 한국으로 가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되었고 불법체류기간때문에 이민비자가 거절되었읍니다.
그후 조치로 waiver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아이들이 하나는 6살이고 2살인데 시민권자인 이유와 교회에서의 절실한 기다림의 이유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지 이민법을 잘아시는 지인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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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0 7:37:27 AM
Waiver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미칠 극심한 어려움을 아주 잘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나 제 3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민국은 거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신청자와 가족, 주변환경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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