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판결문????
지역Connecticut
아이디w**t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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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0 2:39:37 PM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할때 한국에서의 이혼 판결문이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 번역을 했는데 지금 아들과 같이
영주권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들(15세) custody는 저로 되어있는 퍈결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그리고 아들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이혼한 생모가 표기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민국에서 재혼한 아내와 아들의 생모에 대해 헷갈리지 않나요?
그냥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요지는..
1) 이혼 증명서와 별도로 이혼 판결문이 필요한지?
2)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아내가 아들의 생모로 기재되어 발급되면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 가족증명서를 복사하여 그것으로
번역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