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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판결문????

지역Connecticut 아이디w**tex6****
조회2,651 공감0 작성일11/6/2010 2:39:37 PM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할때 한국에서의 이혼 판결문이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 번역을 했는데 지금 아들과 같이
영주권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들(15세) custody는 저로 되어있는 퍈결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그리고 아들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이혼한 생모가 표기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민국에서 재혼한 아내와 아들의 생모에 대해 헷갈리지 않나요?
그냥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요지는..

1) 이혼 증명서와 별도로 이혼 판결문이 필요한지?

2)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아내가 아들의 생모로 기재되어 발급되면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 가족증명서를 복사하여 그것으로
번역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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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4:36:39 PM
1) 이혼증명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호적서류와 동등한 증빙서류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혼증명서를 제출해본 경험이 없어 확신은 드리지 못하나 이민국에서는 공적인 서류는 인정해 줍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미 이혼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들의 기본증명서에는 친모가 기록됩니다.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w**tex6**** 님 답변 답변일 11/10/2010 4:04:59 AM
nam Huh님 감사합니다.
이혼증명서를 아들의 친권 지정을 알아 보기위해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아들의 기본 증명서에
친권지정에 관해서 기재가 되어 있더군요.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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