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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지난 영주권자 갱신안하고 출국할 경우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m**win****
조회895 공감0 작성일11/6/2010 12:03:22 AM
5년전 영주권을 받았는데 두아인 올 11월에 14세가 되고 한 애는 17세가 되었는데 영주권 갱신을 안했습니다.만기는 16세 이후
이런경우1. 영주권 갱신은 14세가 되는 애는 지문갱신비만 80불만 주고 17세는 3년이 넘었기에 370불을 모두 지불하고 갱신하는지요?
아니면 2.갱신 안하고 시민권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3.5년 후에 만기 될때 갱신하면 안되는지요?
4.금년 11월말에 집안에 일이 생겨 14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갈때 갱신안하고 출국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갱신 신청하고 새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만 되나요?
5.한아이가 장애아인데 그당시 영주권 지문 날인을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안했는데 애도 지문 갱신을 해야 되나요.
좀 복잡하게 질문을 했는데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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