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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결혼)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o806****
조회1,060 공감0 작성일11/11/2010 11:14:02 AM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올해 4월)

근데 영주권이 잘못나와서..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유효한것으로 나왔더군요..

어필하려고 하다가, 여차저차 미루다가 못하였는데.

어제 이민국에서 편지온것을 보니까.. 영주원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되있으니 90일전에 신고해라.. 라고 왔더라구요..


궁금한것은.. 먼저 어필하고.. 기다렸다가.. 2012년에 Condition remove 를 해야하는 것일가요?

아니면.. 그냥 모른척 해야 할고 내년 1월에 신청을 해야할가요?

또한.. 새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재정적인 면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유틸리티나, 집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아내 이름으로되어있는것은 별로 없습니다...(아내가 크레딧 조정때문에 아내이름으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둘 사이에 지난달에 태어난 아이 한명 있구요, 아내 성 제 성으로 바꿨구요..

또 어떤것을을 준비해야 할까요?

듣기로는 아이만 있으면, 아무상관없이 대충대충 오케이 해준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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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2:18:11 PM
이민국에서의 실수임을 이미 통보해 왔으니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USCIS 홈페이지로 가신 후 I-90 를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받은 편지의 사본, 간단한 사유서 및 현재 가진 영주권을 첨부하여 Instruction 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일체의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조건부해지 신청때에는 애기의 출생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대로 챙기시고 주변에 있는 친지 (두사람 정도) 의 Supporting Letter 를 첨부하시면 완벽합니다.
b**o806****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2:21:13 PM
남허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허나 이민국에서 실수라고 이야기한것은 아니구요..

자기 리코드상.. 니 영주권은.. 2011 년 4월에 끝나니.. 끝나기 전에 컨디션 없애라.. 라고 보내온것 입니다.
b**o806****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2:22:05 PM
그냥 일반적인 리마인딩 레터라고 생각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3:39:07 PM
그렇군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아마 변호사님들도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후 1년이 되었는데 조건부 (Conditional) 가 아닌 10년짜리 정규 영주권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무엇이 어떻게 되어 영주권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는 설사 무언가의 착오가 있었다 해도 영주권 받은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의 결론은 '시키는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00 %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을 것입니다.
당장 서류 만들어 보내십시오.
현재 가진 영주권의 유효기간 90일 이전부터 서류를 보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대충 챙겨 보내십시오. 애기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더 이상 확인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류를 보내면 지문통보가 즉시에 오고 인터뷰 필요없이 10년 짜리의 정규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몇년 지났지만 서류 보낸지 2개월 만에 영주권이 배달 되더군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5:50:00 AM
그냥 본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영주권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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