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자로 있다가 5년전 시민권을 취득 하였는데 이를 다시 영주권으로 되돌릴 수 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시민권자로는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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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님 답변답변일11/11/2010 5:18:41 AM
도리어 영주권자가 더 불편합니다. 시민권자는 거주지확인만 받으면 기간에 제한없이 한국에 머무를수 있으며 한국인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신분유지를 위해 미국을 왔다갔다해야 하고,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고, 더 불편할수 있습니다.
n****s****님 답변답변일11/11/2010 6:34:05 PM
이런 분야에 남달리 큰 관심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최소한 저가 아는 모든 정보의 범위에서는 시민권을 영주권으로 바꾸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k**hu****님 답변답변일11/12/2010 6:03:09 PM
한국에 거주를 원하실시 거소증으로 해결 하면 됨니다, 인간사 새옹지마라고 누가 압니까 ?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할경우가 발생 할지 ? 그리고 시민권을 영주권으로 바꾸는 제도는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귀국 하시어 한국 외교 통상부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하면서 시민권을 반납 하면 즉시 주민등록 회복 증명서 를 발급 하여 주면서 모든 권리가 한국인으로 변 하면서 약 4 개월 정도 걸려 한국 국적이 회복 되면서 주민등록 증이 발급 됨니다. 추후 미국 입국 에정시 , 방문 목적에 합당한 미국 영사관의 비자 또는 인증을 을 받아야 미국 에 입국 하실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