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민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 즉, 페티션이 접수된 때로부터 승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나온 날짜를 실제 나이에서 제하면 이것이 CSPA 연령입니다. 따라서 페티션이 언제 승인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신 후에 CSPA 나이 계산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산한 CSPA 나이가 앞으로 형제초청 문호가 열릴 때까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세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약 1년 후면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