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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SPA Age

지역Korea 아이디c**oo1****
조회1,211 공감0 작성일11/9/2010 9:36:06 PM
수고하십니다. 형제자매 초청건으로 Choice of Address and Agent 라는 Form 과 Affidavit of Support(AOS) Processing Fee Invoice 라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만 25세2개월인(1984년 9월생)인 딸아이가 CSPA Age 를 적용받아 이민을 신청할수있는지요?
I-797, Notice of Action 에 나타난 주요정보는 다음과같읍니다.
Receipt Date ; June 3, 2002
Priority Date: June 1, 2002
Notice Date: September 25, 2009

그리고 다음Step 은 무었인지요? 시민권자인 언니가 한국에 거주하는 저를 초청하는 케이스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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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0 8:05:28 AM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Visa Fee 를 지불하시고 나면 이민 서류를 제출하라고 단계별로 안내가 옵니다. 이에 따라서 잘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앞으로 1년 이내에는 이민비자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0 2:24:44 PM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서 따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 아동의 생년월일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4. 이민초청장 제출 후 승인 날 때까지의 기간 (3. 날짜에서 2. 날짜를 빼세요)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6.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날짜에서 1. 날짜를 빼세요)

7. 6번에서 나온 나이에서 4번에서 나온 기간을 빼세요. 이 숫자가 21 미만이라면 따님은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서 이민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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