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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핑거프린트후의 절차와 대기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조회4,508 공감0 작성일11/9/2010 7:00:06 AM
시민권을 갖고 계신 모친의 초청으로 21세이상 성인미혼자입니다.

I-485에 대한 접수증을 8월12일 날짜로 받았고,

11월8일에 지문채취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지 않았기에 향후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후에 어떤 단계들이 있으며,

대략적인(다양하겠지만)) 소요기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와는 다른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E-2 employee 신분으로 이번 달(11월30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I-485를 접수하여 체류신분에 대한 갱신신청을 안하였고,

I-485 신청당시 이미 취업상태여서 노동허가신청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걱정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최종 선택판단은 본인이 하고 책임이 따르겠지요.

만일 영주권신청기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시급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

는지, 할 수 있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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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0 7:31:41 AM
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비이민신분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I-485 접수 후 영주권 신청 대기자로서의 자격도 일종의 비이민 신분이기는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노동카드 신청을 않으신 것입니다. 가족 1순위의 경우 I-485 신청을 한 경우라도 노동카드 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신 기간은 불체일로 가산이 됩니다. 즉시 노동카드를 신청하시고, 노동카드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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