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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의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조회2,240 공감0 작성일11/8/2010 12:15:00 PM
제 아내가 2년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F1 Visa 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인 16세인 딸을 영주권 초청하려 합니다.
제 아내는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원이 있고 미국 IRS에 세무 보고를 합니다.
이 경우 딸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조심해야 하거나 특별한 서류 혹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함께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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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0 1:26:37 PM

영주권자의 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정보증인의 가족 수와 과거 재정보증한 가족의 수에 귀하의 가족 수(이민예정자)를 합한 총 인원의 수 입니다.

2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금액 $18,212 이상
3인의 경우 " " $22,887
4인의 경우 " " $27,562

정부의 지원을 받은경우는 다른 재정보증인이나 재산이 없는한 힘듭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website 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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