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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변경 신청]부모님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분가한 영주권자, USCIS에 주소변경을

지역Colorado 아이디c**192****
조회702 공감0 작성일11/13/2010 4:57:25 PM
하여야 하나요?

영주권을 받을 때 부모님 댁(주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 주전에 약 20마일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 우체국에 permanent address는 부모님댁으로 하고 mailing address를 일시적 주소변경을 신청했습니다. (6개월 한시적)

현재 제가 2010년 7월에 travel document를 신청했고,
9월에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을 신청했습니다.

아래 글들을 보면 이사한 지 10일안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장때문에 잠시 부모님 댁에서 분가 하여 나왔으나,
6-12개월 후에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소 변경을 해야하는 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이사한지 10일이 지났기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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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3/2010 8:53:09 PM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극히 드물지만 ,어떤 비상 연락을 취했을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바로 걸립니다.
부모님 주소가 현 주소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지금의 주소는 임시 거주지입니다.
만약 영구 이사를 했다면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꼭 해야될 상황이라해도, 10일이 아니라 10개월 후에 주소 변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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