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접수후 1~2주내에 접수확인증을 받으며, 심사중 임시로 1년간 영주권의 연장된다는 내용의 공식문서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후 3~4주이내에 지문체취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데,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문체취를 하십시오. 지문체취후 통상 3~4주내에 정식영주권으로의 승인이 나오며, 그 후 7~8주내에 새로운 영주권카드가 발급됩니다.
서류준비의 정도에 따라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진과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행사사진, 여행사진, 출생자녀기록, 은행공동계좌, 보험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한국거주시) 등이 통상적으로 제출됩니다.
I-90나 FD-258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경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