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개인은 부동산매각자금의 경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후 그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매각후 5년이 경과한 부동산매각자금에 대해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아닌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이주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는 해외이주비로 미화 10만불까지는 특별한 자금출처확인서가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10만불초과시 전체금액에 대해 최종주소지관할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1만불이상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니,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합법적인 송금이 가능하니, 한국의 외환관리법 이나 미국의 불법자금규제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환치기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