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시영 변호사님께 다시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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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2010 10:59:17 AM
항상 친절히 도움을 주시는 우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2 Primary의 EB-3수속중 I-485 pending 상태에서의 EAD Card 관련입니다.
우변호사님의 11/10/2010 답변에서는 “취업이민의 특성상, EAD 카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2 Visa 도 유지하고, 사업체도 계속 유지하다가, 다시 EAD 를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였다면, 취업이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제 질문에 대한 우변호사님의 08/20/2010 답변에서는 “I-485 를 신청한 후에는 I-765 도 함께 신청하여 유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민법에 의하여 E-2 비자는 H 나 L 의 경우와는 달리 Dual Intent 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분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이론상은 E-2 신분은 없어지고 I-485 Pending 의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므로 계속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EAD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I-485 pending이란 신분이 새로 생긴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렇다고 E-2 신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경우는 요즘 경기도 안좋아 영주권을 받아야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렵더라도 생계를 위해 제 E-2 사업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EB-3 인터뷰 확률이 약 30%라 하는데 만일 인터뷰를 받게되면 사실대로 E-2사업체의 운영이 너무 어려워 EB-3 신청했고 영주권 승인시까지 어렵더라도 E-2사업체 유지하려 노력했다하면 되는 것 아닌지요? 만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어쩔수 없이 서류미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다시 E-2사업체 운영하고 E-2신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저와 유사한 케이스가 많을 것입니다. 우변호사님, 제 경우 EAD Card없이 영주권 받을때까지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 E-2회사 유지할 경우 인터뷰시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EAD Card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요? 답변 미리 정중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