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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께 다시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조회1,455 공감0 작성일11/12/2010 10:59:17 AM
항상 친절히 도움을 주시는 우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2 Primary의 EB-3수속중 I-485 pending 상태에서의 EAD Card 관련입니다.
우변호사님의 11/10/2010 답변에서는 “취업이민의 특성상, EAD 카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2 Visa 도 유지하고, 사업체도 계속 유지하다가, 다시 EAD 를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였다면, 취업이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제 질문에 대한 우변호사님의 08/20/2010 답변에서는 “I-485 를 신청한 후에는 I-765 도 함께 신청하여 유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민법에 의하여 E-2 비자는 H 나 L 의 경우와는 달리 Dual Intent 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분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이론상은 E-2 신분은 없어지고 I-485 Pending 의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므로 계속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EAD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I-485 pending이란 신분이 새로 생긴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렇다고 E-2 신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경우는 요즘 경기도 안좋아 영주권을 받아야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렵더라도 생계를 위해 제 E-2 사업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EB-3 인터뷰 확률이 약 30%라 하는데 만일 인터뷰를 받게되면 사실대로 E-2사업체의 운영이 너무 어려워 EB-3 신청했고 영주권 승인시까지 어렵더라도 E-2사업체 유지하려 노력했다하면 되는 것 아닌지요? 만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어쩔수 없이 서류미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다시 E-2사업체 운영하고 E-2신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저와 유사한 케이스가 많을 것입니다. 우변호사님, 제 경우 EAD Card없이 영주권 받을때까지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 E-2회사 유지할 경우 인터뷰시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EAD Card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요? 답변 미리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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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0 12:33:11 PM
이민법상 dual intent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민 신청을 하는 것)가 인정되는 것은 H 와 L 입니다. E 의 경우에는 일부의 요소를 이민국이 따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semi-dual intent 를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스스로 철회하고 다시 비이민 신분이 되겠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아주 적은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민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때에 다시 비이민 비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H 와 L 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E-2 Primary 도 I-485 를 신청한 후에 비지니스를 계속하여 운영하시려면 EAD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2 사업체를 아무리 오래 운영해도 영주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취업이민을 하고자 하였는가의 취업의도의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취업이민을 일단 신청한 후에는 기존의 E-2 의 신분일 때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민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바꾸어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상황을 취업이민에 맞도록 정리하여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 후에 거기서 허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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