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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21세이상 자녀의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jos****
조회718 공감0 작성일11/12/2010 9:48:54 AM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한국에 있는 여성과 결혼하려고하는데 21세이상의 자녀가 있읍니다. 결혼과 동시에 자녀로 이민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정식 영주권을 받아야 배우자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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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0 12:35:43 PM
결혼하시는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후에 한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은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 6월 1일 이전에 초청을 시작한 경우에 대하여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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