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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지역Arizona 아이디y**ir****
조회1,210 공감0 작성일11/11/2010 11:45:56 A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할 수있는 창구가 있어 얼마나 편리 하고 감사한지 모르껬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conditional영주권 Biometic 을 마쳤습니다.
근데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왔습니다.
서류는 기존 영주권 카드와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2월간의 여행을 계획 했는데 비행기 스케줄이 업어서 Feb 17thfh 로 잡혀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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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0 2:16:20 PM
조건부 해제 신청서 접수증은 기존의 영주권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납득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시 미국에서의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들, 가족, 집, 직장, 은행 등등 관련 서류들과 한국에서의 병원 기록을 잘 지참하시면 큰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빠른 회복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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