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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의 미국내 기혼 불법체류 신분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Gil****
조회1,527 공감0 작성일11/19/2010 11:49:28 AM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98 년 방문 비자로 입국 하여 체류신분을 바꾸지 못하여 현재
불법 체류 신분입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 하여 저를
초청 코자 합니다. 현재, 기혼 상태 이나 가족은 한국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어머니께서 미국내에서 제 신분에 관계 없이 초청 가능 한것 인지 여부와.
2. 만약 가능 하다면 우선 순위는 어떻케 되는 것인지,
3. 걸리는 시간 등 입니다.

답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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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0 8:14:26 AM
1.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는 수혜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불체기록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집니다.

2 & 3. 가족이민 3순위로 대기기간이 현재로서는 약 8년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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