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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자녀포함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조회1,983 공감0 작성일11/18/2010 3:29:47 PM
저희는 2006년에 미국에 와서 e-2 비자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을
신청하여 2006년 8월 9일(notice date) receipt notice 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초청당시 저의딸이 (1990년 9월생) 만16세가 안되었고
현재 e-2 비자 직계가족으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만약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같이 수속할수 있는지요 또한 제 와이프도 가능한지요
만약 제딸도 같이 수속할수 있다면 내년에 21살이 되기때문에 유학생 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신분을 유지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같이 수속을 할수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정도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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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0 4:03:42 PM
1. 형제초청 문호가 열리게 되면, 초청을 받은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계가족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문호가 열렸을 당시에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기에 영주권을 함께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 이라하여 초청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Approved 를 받은 기간을, 문호가 열렸을시에 자녀분의 나이에서 빼줌으로서, 빼준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저희 로펌 웹싸이트를 방문하시면 찾아보 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afirm.com/bbs/board.php?bo_table=qna&wr_id=6


2. 자녀분이 21살이 되면 유학생 비자로 변경하여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형제초청은 현재 약 10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만약, 문호가 열렸을시에 자녀분이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하여도 21세 이상이어서 함께 신청이 들어가지 못했을 시에는 먼저,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자녀분을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초청하시면 되고, 현재 약 5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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