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셔야만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문의하신 분의 경우 시민권 취득은 2014년 8월 22일 이후에 가능하니, 선서하고 다음날로 와서 부인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치더라도 그로부터 4-6개월이 걸립니다.
4)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B-2A 대기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것이 이런 경우는 훨씬 빠릅니다.
5) 초청시 필요한 서류는 초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이외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