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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pa200****
조회2,202 공감0 작성일11/17/2010 9:51:06 PM
2009년 8월22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3월에 결혼예정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학생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배우자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을 할경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꼭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는지요?

3) 제가 시민권을 취득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한다면 영주권을 받기까
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4) 현재 상황에서 영주권자의 초청과 시민권자의 초청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까요?

5)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있어서 어떤 서류
들이 필요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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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0 8:45:50 AM
1) 이전과 달리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들의 대기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2010년 12월 비자게시판에 따르면 2010년 8월까지 문호가 열렸으니 대기기간이 약 4개월입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셔야만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문의하신 분의 경우 시민권 취득은 2014년 8월 22일 이후에 가능하니, 선서하고 다음날로 와서 부인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치더라도 그로부터 4-6개월이 걸립니다.

4)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B-2A 대기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것이 이런 경우는 훨씬 빠릅니다.

5) 초청시 필요한 서류는 초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이외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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