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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방문

지역Missouri 아이디1**tticoa****
조회3,386 공감0 작성일11/16/2010 5:15:04 PM
저는 미국생활에 지쳐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이 어떨지 몰라 영주권을 유지 하려면 재 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도 만만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한국가서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방문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한국에 살면서 매 6개월 마다 미국방문하면 영주권은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매 6개월 회수제한은 없나요? 한국에 나가 한 3년 살아보고 영주권을 포기하던가 하려고 합니다.

답글 주시는 전문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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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0 7:07:20 PM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다녀가시는 비행기값보다는 2년간 사용이 가능한 재입국 허가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단기간 방문을 거듭하시다보면 결국은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지문을 찍고 출국하시고 재입국 허가서는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찾는 방법도 있으니 재입국 신청서 신청을 신중히 고려해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c**einc****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6:55:31 PM
6개월에 한번씩 한국방문이 아니고 미국방문이라고라고라고 라?
1**tticoa****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7:04:43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재 입국허가서를 서울 미대사관에서 찿는 방법도 있었군요.

조언해 주신 대로 재입국 허가서를 고려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대행도 해주시나요?

하시는 사업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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