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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자매가 시민권자일시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t**t**ti****
조회1,177 공감0 작성일11/15/2010 11:05:08 AM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동생이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불체인 신분에서도 I-130 을 미국에서 접수 하고 기다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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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0 3:10:22 PM
현재로서는 245(i) 조항의 부활이 없는한 질문자님의 경우에 i-130 을 미국에서 접수하셔서 문호가 열리더라도 신분을 영주권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2:47:22 PM
불체신분에서는 형제자매로 영주권을 받을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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