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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영주권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21****
조회1,581 공감0 작성일11/24/2010 9:15:12 AM
안녕하세요...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시민권자인데,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경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가령, 자녀의 나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
신청후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
자녀는 학생이어서 부양능력이 없고 부모는 비자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잘 몰라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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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0 11:36:28 AM
시민권자 자녀분이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청을 하면 1년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학생이어도 부모초청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정보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분이 경제적인 활동이 없다면 부모님이 아닌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추가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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