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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 임시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지역Virginia 아이디rgj****
조회869 공감0 작성일11/23/2010 7:49:43 PM
투자이민으로 2년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 배우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초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2년후 정식영주권으로 전환후 초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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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7:42:01 AM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입니까? 법적으로?
한국에서 초청해서 오시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이라도 정식 영주권이랑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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