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형제초청서류를 직접준비했는데...

지역Texas 아이디s**line092****
조회2,130 공감0 작성일11/22/2010 10:17:22 PM
안녕하세요..신랑 누님이 시민권자인데 2007년에 형제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요는..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린게아니고 누님남편이 미국분이여서 직접 서류 준비해서 receipt No.는 받은 상태입니다. 1-130서류가 들어가있는거 같은데
한참후에 1-485라든지 다른 서류들을 변호사님께 지금이라도 의뢰를 해야하는지..승인이 나면 이민국에서 차례차례 보낼 서류를 알려주는지요..
지금 현재 할것은 없으나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걱정되서요..
혼자 진행이 어렵지 않은지요...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23/2010 5:36:56 AM
i-130 서류는 개인이 신청해도 될정도로 간단합니다. 접수증 받으셨으면 안심하셔도 되고.
2007년에 신청하셨으면, 한 10년정도 대기하시면 문호가 열리고, 문호가 열리면 i-485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실일은 없고 그냥 기다리세요.
돈 여유가 있으면, 그때 변호사께 의뢰하시면 되고요. 비용은 변호사비용은 1인당 1000불정도, 이민국접수비는 1인당 성인1000불/ 미성년자 600불정도 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23/2010 5:51:30 AM
변호사 의뢰여부는 문호가 개방되면 그때가서 고민하세요.
i-485 신청서류는 지금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 아시고 싶으면 알려드릴수도 있지만...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