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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펀서를 바꿀경우

지역Maryland 아이디j**107****
조회887 공감0 작성일11/19/2010 4:04:39 PM
안녕하세요 저는 비경력으로 2004년 11월에 영주권 신청 절차 신청을 딸 아이 세명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에 페티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스펀해주던 회사에서 더이상 스펀을 못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 스펀서를 바꿔야하는 상황인데, 스펀서를 바꿀경우 페티션을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지금 20살이 넘은 두명의 딸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전에 상황에서 스펀서만 바뀌는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처음에 페티션을 받을때는 아이들이 모두 21살 이전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저는 학생비자로 Community College에서 공부하고 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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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0 8:05:15 PM
2007년 11월에 페티션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I-485 신청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다른 스폰서를 구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I-485 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먼저 진행된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님들에 관하여는 I-485 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스폰서에게 잘 부탁하여 I-485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I-485 신청자격을 따지기 위해, 따님들이 21세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계산할 때에,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은 따님들의 연령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107**** 님 답변 답변일 11/21/2010 4:34:45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140 신청할때 I-485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기다려야 한다고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이런일이 생긴거지요
I-485는 날짜가 풒리지않았는데도 신청할수 있는 길이 있나요?
또한, 지금 이 싯점에서 변호사를 바꾸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11:09:28 AM
I-485는 2007년 여름(7,8월)에 제 1단계인 노동허가가 승인된 상태에 있던 경우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때에 노동허가 승인이 되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I-485 를 신청하려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숙련공 문호는 지금 (2010년 12월 기준으로) 2003년 4월 22일 까지 열렸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서 언제라도 바꿀 수 있지만, 지금 맡고 계신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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