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22 9:30:25 AM 몸이 아파 휴직하시는 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고용이 일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고용의도가 있다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2 12:56:22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이 발급되기전에 몸이 아파서 회사 규정상 일을 못하는 것이라도, 고용후 취업을 한다는 전제로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201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918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