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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만료일 최소 2주후~4개월후 입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2****
조회1,775 공감0 작성일3/2/2022 1:54:08 PM
재입국허가서 만료일 최소2주후 또는 4개월후 입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부모님이 재입국허가서 2년씩 3번 받으시고 이번에 3월말까지 들어오셔야 하는데,
아빠가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후 치료가
필요해서
비행기 4-5개월정도 후에 타실수 있으셔서요..

연세가 있으시고 자식들은 미국에 있는데
부모님이 한국도 사시고싶어하셔서 왔다갔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재입국허가서 만료일 최소2주후 또는 4개월후 입국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의료소견서 제출하면요
(어머니는 간병하시는데 두분다 가능할지요?)

( 최소 만료일 초과 몇일정도
까지는 괜찮을수 있을까요? 1-2주일정도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필요한 비자등을 받는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주권 포기절차는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혹시라도 재입국기간내에 못들어오시면 영주권을 포기해야 다음에 여행비자라도 받으시고 오실수 있는거죠?
영주권포기 안하면 안되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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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2 7:35:03 PM
  1. 안녕하세요.
  2.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재입국허가서 만료후라면,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 며칠이 초과되었는지가 중요하겠으나, 가장 최근의 입국일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입국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최종 출국일 보다 빠른 날짜에,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에서 최소 기간이 지났을 때 입국을 시도하기를 권장하며, 단순히 며칠후 몇 개월 후에 입국이 가능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며칠만에 입국시도했다가 거절된 경우도 있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입국이 허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이시고 지병이 있으시다면 의료기록을 충실히 준비해서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2.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SB-1)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하게 입국을 하지못한 합리적인 사유 (건강상의 사유 등) 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 포기는 입국을 시도한 후 입국이 거절되면 그때 하셔도 되며,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한국인들처럼 ESTA나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9:16:12 AM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2년 재입국허가서 기간을 넘기신 경우, 한국에서 SB1 비자를 사전에 받아 오시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포기는 한국에서 미국 이민국에 포기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10:38:03 PM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재입국 허가서 만기전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부득이하게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sb1 비자나 웨이버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포기시 esta나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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