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입니다.한국에서 장기체류하게될꺼같은데.미국내에 주소지가 없는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이 잇는 주 쪽으로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인스테잇으로 혜택을 받을수잇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받을수잇을까요? 혹시 미국에 사서함같은것을 해놓아도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님 답변답변일8/4/2013 2:18:22 PM
Income 보고를 아들 주소로 하시고 그외에도 아래를 참조 하십시오.
instate tuition자격은(California):본인이 시민권 영주권자야 하며 1.운전 면허증 2.투표 등록증 3.bank account 4.자동차 보험과 등록증 5.랜트 계약서 6.그래딧 카드 운동 멤버쉬증 등 7.Utility 영수증 등 대충 이런것들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