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PCS에 의해 해외에 근무하시는 경우, 반드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외체류 중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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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PCS에 의해 해외에 근무하시는 경우, 반드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외체류 중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