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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고한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f**ty061****
조회4,532 공감0 작성일8/28/2020 9:30:59 PM

직장에서 동료 중의 하나가 저를 직장의 기물을 절도, 탈취하여 집으로 가져 갔다는 무고한 혐의를 씌워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물을 가져간 일이 없고 심지어 그 동료가 주장하는 기물을 절도, 탈취하여 제 자동차에 싣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그 시각에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가 경찰과 함께 증명이 확인 된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이 동료를 명예훼손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이십여년 간을 일해온 직장에서 비열한 동료 때문에 무고한 일로 수백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의 조사를 받은 충격이 너무도 큽니다.

도움 바랍니다. 직장은 연방 정부소속의 기관으로 출입구에 출입을 통제 하는 가드가 있고  전자식  출입장치가 있어서 출근도 안한 것이 그것으로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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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8/29/2020 7:07:54 PM
고소는 힘들것 같습니다.
마음 부시고요. 이상한 말들이 오고간다면... 상사 혹은 인사과에 부탁 하셔서 이메일 공문으로 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협조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이메일을 부탁 해보세요. ( 근데 정상 출근 하는거 보면 오해는 바로 풀릴듯 합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8/30/2020 10:38:30 PM
왠만하면 "그냥 무시하세요"라고 하고싶지만 이건 정말 악중에서도 악의 축이네요
윗분 조언처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보통때처럼 지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는눈 이에는이"
때를 기다려 언젠가는 꼭 꼭 꼭 페이백하세요
똑같은 or 비슷한 방법으로
i**slevi**** 님 답변 답변일 9/1/2020 7:02:44 AM
고소나 손배는 힘들것 같지만 직장이 미국공무원 이시면 직장안 HR에다 정식으로 complain 하세요. 미국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했다면 해고 당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니까요.
l**cekim32**** 님 답변 답변일 9/2/2020 12:36:43 PM
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그분은 사람들 볼 면목이 없을것같은데요 ㅎ
알리바이를 경찰확인했고 확실하다면
그분이 거짓말한것을 모든사람들이 알게됐으니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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