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1 8:00:39 PM 14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을 때는 지문채취없이 발급을 받지만,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지문비를 지불하시고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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