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1 4:27:16 PM 유효기간만기일 3 개월 전부터 Form I-765 를 이민국 인지세와 함께 신청 하시면 됩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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