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1 1:27:09 PM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이 부재정보증인이 되어주시면 초청자의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586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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