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2:41:24 PM 일단 답은 방법이 없다 입니다.입양을 통해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이민법상으로 이미 혜택을 한 번 받으신게 됩니다. 관녈규정에는 이렇게 한 번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면친부모는 질문자를 통한 어떤 이민법상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586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PERM 비용 부담 관련 문의 + 1 조회 1,022 공감 0 CA G**ngkwo**** 8/3/2025 12:5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2,561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