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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해외/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eok8****
조회1,734 공감0 작성일3/10/2022 10:15:52 AM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 작년에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서류미비자였구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병역 연기 부분을 모르셔서,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권을 새로이 갱신하고 한국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말고 다른 해외는 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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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22 9:15:01 AM

한국의 병무청에 먼저 전화하셔서 고소/고발 등 문제될 사안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 다른 해외로 나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2 1:38:28 PM
안녕하세요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nseok8**** 님 답변 답변일 3/11/2022 11:16:53 A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국은 제외하더라도, 해외를 나갈때는 여권이 필요한데, 그 여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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