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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영주권 갱신을 늦게하고 출국하는 경우

지역Arizona 아이디j**aek3****
조회1,309 공감0 작성일3/9/2022 10:50:45 AM

자녀의 14세 영주권 갱신을 해야되는지  최근에 알게되어 수수료 추가해서 접수한지 일주일되었습니다. 자녀가 6월경에 한국방문 예정인데, 출입국에 문제 가 없을까요?


현재 영주권은 10년이 기한으로 되어 있어 만료일에는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14세 생일 때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아 한국 출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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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2 1:22:52 PM
안녕하세요

해당 접수증을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22 9:12:49 AM

구영주권 카드 그리고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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