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신청하신 상황에서 F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 서류 진행중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가 충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라리 I-140 을 신청하시기 전에 F2 신분변경을 하신후에, 취업이민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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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