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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기록과 영주권자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n**kylee254****
조회3,556 공감0 작성일3/19/2022 9:14:33 AM

4년전에 misdemeanor battery 기록이 있습니다. 3년probation을받았고 expunge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미국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추방재판에서 결과가나올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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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2 8:32:07 AM

misdemeanor battery의 경우에도 단순 폭행이 아니라면 CIMT가 될 수 있고 또한, 입국 후 5년 이내의 CIMT는 추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2차 검색대를 거칠 수 있지만, 재입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추방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22 5:36:08 PM

재입국에 문제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법원 서류 들고, 이민 저문 변호사 집근처에서 첮아가 상담하고 출국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22 6:50:36 PM
안녕하세요

단순 경범죄 폭행은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추방재판은 2~5년정도 걸릴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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