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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에 financial aid 를 받을수 있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1**9shine****
조회3,218 공감0 작성일9/18/2013 4:00:14 PM
도움말씀이 필요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저의 아이가 영주권이 없고,입양되었습니다.
올해 11월에 2년이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12학년이어서 내년에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셜이 있지만 영주권이 없어 fafsa에 지원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adoption decree 가 있으면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학자금 보조를 받을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아이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서류는 신청하고 많이 기다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 7-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그러면 그뒤에는 fafsa 신청을 못하나요?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비가 너무 비싸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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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9/19/2013 7:12:07 AM
FAFSA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11월에 신청을 하여 7,8개월이 걸리면 그때에 영주권을 받고 FAFSA를 신청해도 연방정부의 학자금보조는 받을 수 있습니다. State에서 주는 학자금보조는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Illinois State는 마감일이 없지만 fund가 없어지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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