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기록은 이민국 요청이 없으면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신청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I-90 영수증을 지참하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