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14세기 된 이후에는 이민국에 I-90를 접수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바꾸셔야 (replace) 하며, 지문날인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I-90의 접수비는 자녀의 이전 영주권카드가 16세 이전에 만료되면 450달러, 16세이후에 만료되면 85달러의 지문날인 비용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